등록금 반환 기준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기개시일 이전 | 전액 |
| 학기개시일~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경과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
|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경과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한 학생의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휴학시작일이 포함된 학기의 재학일수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등록금 반환 사유
- 1입학(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할 경우
- 2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미복학으로 제적되는 경우
- 3성적불량 제적 대상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등록한 경우
- 4자퇴
- 5사망
등록금 반환 절차
- 1자퇴원서, 등록금 반환신청서 작성 후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자퇴원서 제출 시 [학사안내 > 학적 > 제적&자퇴 > 자퇴 안내 참고]
- 등록금 반환 계좌번호는 학생 본인의 계좌로 작성하며, 만일 부모님의 계좌로 환불을 원한다면, 신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학사지원팀은 자퇴원서 및 등록금 반환신청서 회계팀으로 송부한다.
- 3회계팀은 15일 안에 계좌로 등록금을 반환한다.
관련 규정
- 학칙 제23조(등록), 제25조(등록금의 반환)
- 학칙시행규칙 제27조(등록), 제28조(등록금반환), 제29조(등록금 반환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