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개요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계절수업를 개설할 수 있다.
(8학기까지 이수 가능/ 계절수업 수업기간은 4주)
계절수업 수강신청 절차
- 1계절수업의 개설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한다.
- 2계절수업 수강대상은 재학생 및 조기 복학원서를 제출한 복학예정자로 한다.
- 3용인, 서울캠퍼스 관계없이 캠퍼스간 교차수강이 가능하다.
- 4계절수업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7학점 이내로 한다.
- 5수강신청 결과 20명 미만(전공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이 되며, 폐강이 된 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기간을 두어 환불이나 수강신청 변경을 할 수 있다.
- 6성적처리는 계절학기로 별도 관리하며, 장학사정이나 성적순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계절수업 학점 교류
- 1대상 대학
- 자연캠퍼스(용인)
- 인문캠퍼스(서울)
관동대, 카톨릭대(부천), 강남대, 경기대(수원), 경원대, 경희대(수원), 대진대, 루터신학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수원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성산업대, 안양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안성), 평택대, 한국외국어대(용인), 항공대, 한세대, 한양대(안산), 한신대, 협성대,국민대,단국대,상명대,서울과학기술대
관동대,국민대,단국대,상명대
- 2지원자격
-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은 1학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 3학점인정
- 계절수업의 학점도 학점교류로 인정됩니다.
- 4수강 및 의무
- 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절수업 수강료는 수강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수강대학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학칙 제8조, 학칙시행규칙 제5절 계절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