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개념 및 시기
-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지정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 재학생의 자격을 가진다.
- 등록금을 완납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완납한 것으로 된다.(등록금 인상 시, 인상분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불일치 복학자의 등록금은 복학 시의 해당 학년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전과(부)생은 전과(부)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이전 학부(과)와 다를 경우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금 납부 시기
- 2월~3월(1학기), 8월~9월(2학기)
- 상세 일정은 일반공지 및 학사공지 ‘등록금 납부 안내’ 참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MSI 학생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 메뉴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 학생 본인이 MSI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는 것만 가능
- 등록금 고지서는 등록 기간에만 출력 가능
관련 규정
- 학칙 제23조(등록), 제25조(등록금의 반환)
- 학칙시행규칙 제27조(등록), 제28조(등록금반환), 제29조(등록금 반환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