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근로-인문캠퍼스] 2025-1학기 하계 방학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일2025.06.18
- 수정일2025.06.18
- 작성자 김*산
- 조회수3326
[인문캠퍼스] 2025-1학기 국가 근로장학사업 교외근로 장학생 선발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하계 방학 국가 근로장학사업 중 교외근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인문캠퍼스 교내국가근로 미선발자 및 국가근로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다음의 [공통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 가능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
[공통 자격 요건]
ㆍ 2025-1학기가 정규학기인 재학생
(초과학기생/휴학생/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ㆍ 2025.06.11. 기준, 한국장학재단에 '2025-1학기'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했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된 학생 (25-2학기 신청은 대상자 제외)
ㆍ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1.88/4.50) 이상인 학생
ㆍ 아래 사항 중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학생
- 선발 후, 방학 중 휴학 예정자
-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졸업유예 예정자
- 인턴 선발자
- 현장실습 대상자
ㆍ 2025-1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한 하계방학집중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
[지원 가능 대상자 요건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ㆍ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① 2025-1학기 교내 국가근로에 신청했으나, 선발되지 않은 학생
② 교내 국가근로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
2. 신청 기간 : 2025. 06. 18.(수) ~ 06. 20.(금) 15:00 까지
3. 신청 방법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뒤,
명지대학교 종합관 2층 ‘인문학생지원팀’에 학생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FAX, 대리제출 불가)
4. 선발 기준 : 신청한 학생 중 근로가능시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과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희망 근로지는 배정 시 고려 대상 중 한 요소 이지만,
희망과 수요가 모두 일치하지 않고 고려할 요소들이 많기에
현실적으로 모두 반영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5. 합격 발표 : 2025. 06. 25.(수) 15시 이후 예정
* 최종선발된 합격자만 개별 통보 (학교 공지 카카오톡 혹은 유선)
** 추가선발자는 전화발표예정
(02-300-XXXX 의 번호는 학교 번호이므로 반드시 수신하기 바랍니다.)
⭐6. 근로 조건
가. 근로기관 및 근로지 : 도서실, 어린이집, 청소년센터 등 교외 기관
나. 장학금액 : 시간 당 12,430원 (25-1학기 교외 국가근로장학금 산정 금액)
* 국가근로장학생은‘노동자’의 개념이 아닌, ‘장학생’의개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액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 근로시간 : 주 5일제(월요일~금요일), 09:00-17:00
* 위의 일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근로기관 및 근로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근로요일과 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근로기간 : 2025. 07. 01.(화) ~ 2025. 08. 31.(일) 예정
* 합격 발표 이후,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배정된 근로기관과
근로일정 협의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근로 가능한 날짜는 07.01부터 이지만,
일정조율이 모두 완료된 이후 근무하길 바랍니다.
마. 불가피한 이유로 25-2학기에 휴학을 계획중인 학생은 25년 8월 모든 국가근로 활동이 종료된 이후 휴학신청하기 바랍니다. 휴학신청을 함과 동시에 그 즉시 국가근로는 불가합니다.
휴학생의 신분으로 근로진행 시‘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고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및 추후 선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 근로기간 중 근태불량, 태도불량, 근로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마찰 등으로 인한 민원 및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시에는 근로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및 장학생 자격 해지 가능.
⭐7. 근로 진행 절차
가. 2025-1학기 국가근로 사이버 OT 수강 (한국장학재단 포털 확인)
나. 배정받은 근로지에 학생이 직접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 및 근로계획 작성
다. 25-1학기 하계방학 학업시간표를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입력
라. 매일 근로 종료 후, 근로부서에 비치된 ‘수기 출근부’ 작성.
같은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어플’ -> ‘전자 출근부’ 입력
(근로 당일 입력 필수. 미입력시 근로 미인정ㆍ장학금 지급 X)
마. 근로시간은 학기(주당 최대 20시간), 방학(주당 최대 40시간) 근로 가능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학기 당 최대 누적 근로가능시간은 640시간)
* 최소 근로시간 제한 : 최소 주 1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함
바. 연속 근무 시, 기관 내에 중식ㆍ휴게시간이 지정된 경우 그 시간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예_근로 당일 근무시간이 09:00~17:00일 경우, 근무시간은 09:00~12:00 및 13:00~17:00로 입력하여야 함. 만약 휴게시간이 규정되지 않은 근로지의 경우 근로학생은 근무시간 제외 없이 활동할 수 있고,
연속근무 시 휴게시간에 관련해서는 기관과 학생 및 학교의 협의 후 조율 가능)
근로시간과 요일, 업무 등의 내용은 근로기관과 학생이 직접 협의 후 결정.
★사. 휴학ㆍ제적ㆍ수료ㆍ졸업 등 학적변동자, 교환학생은 국가근로 불가
국가근로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휴학, 졸업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학교 통보 필수.
병원 입ㆍ퇴원, 해외 입ㆍ출국 당일은 국가근로 불가
(예. 오전 국가근로활동 종료 후, 당일 오후 출국 불가 / 오전 귀국 후, 당일 오후 국가근로활동 불가 / 국가근로 시간에 병원 통원 치료 불가)
※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 점검 강화 –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매월 부정 근로 점검 시행,
한국장학재단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구축으로 근태관리 철저
※ 2020학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의해 공공재정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게 되어,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입ㆍ출국사실확인, 휴학상태근로 등)인 경우 부정이익 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최대 5배)이 부가됩니다.
아.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업로드 :
배정된 근로기관ㆍ근로지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1시간) 이수 후, 그 내용을 반드시 출근부에 기재하고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학생 본인이 직접 업로드 할 것
* 업로드 하지 않으면 출근부 입력이 불가
**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양식은 근로학생 본인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성실근무이행점검표 제출 :
해당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양식 다운로드.
학생 본인이 작성하여‘인문학생지원팀 (nas1017@mju.ac.kr)’로 이메일 제출.
★차. 수기출근부 작성 엄수 :
해당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사용
8. 신청 가능 기관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희망근로지를 우선 순위 순서대로 작성하며, 근로가 불가능한 근로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로 중 애로사항 등 문제 발생 시, 인문학생지원팀에서 상담 가능
근무태만ㆍ지시사항 불이행 등 이유로 명지대학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해당 부서지에서 근로학생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근로장학생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국가근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명지대학교 인문학생지원팀 (02-300-1432, 1524)
학 생 처 장
2025.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