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정의
-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행하여진 속임수, 자기기만 등 연구공동체 및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학문적·과학적 위반행위를 말하며, 교육부와 본교 규정은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2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 1항 (연구부정행위 범위)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1제보접수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지원팀)에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접수가능 ▶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 제출 요망
- 2예비조사 :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후 위원회 승인 ▶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
- 3본조사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 (연장가능)
- 4판정 : 위원회 승인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결과를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통보
- 5이의신청 : 조사결과 불복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교비지원 연구과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가능
- 6후속조치 : 판정 후 10일 이내 연구지원 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필요 시 총장에게 징계조치 건의 및 관련 기관의 요청 시 조사자료 제출
연구부정행위 신고 방법
- 연구부정행위 관련 접수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메일로 전달된다. 또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지해야 하며,
타인에 대한 욕설·근거없는 비판·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본 위원회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담당자(연구지원팀, ☏ 031-330-6602)에게
'이메일(researchethics@mju.ac.kr)'
또는
'우편접수(경기도 용인시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산학협력관 5층 17057호 연구지원팀)'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 제출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