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1설치목적 :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함
- 2적용대상 : 우리 대학교의 연구개발 활동(학위논문연구 포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학생 등
- 3적용범위 :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항
- 4위원회 구성 : 총 9인, 당연직 위원 4인(연구처장·교육지원처장·대학원교학처장·산학협력단장) + 위촉위원(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 임기 2년, 연임 가능)
- 5위원장 :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회의을 통할함, 위원장 유고시에는 교육지원처장이 그 직무를 대신함
- 6전문위원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 7경비 :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 및 검증에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제정하며,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국가 연구윤리 관련 볍령을 준용한다.
위원회 기능
-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7조(기능)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판정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8.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 회의 구성
- 1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4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회의는 연구처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연구지원팀장으로 한다.
- 6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츌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의 2(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햐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직위(저자정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1. 연구자는 다음 가목의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나~라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 가.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말한다.
• 나. 연구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계획을 소속 기관 및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다. 연구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라. 공저논문 발표 전 : 우리 대학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구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연구자는 진실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결과나 성과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연구진실성을 수행하면서 연구윤리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