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 교육
- 1.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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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 2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 3연구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교직원 및 연구지원인력
- 4연구과제 수향을 위해 연구시설·연구정보에 접근하는 자
- 5외국인 연구자 등 연구보안 관리가 필요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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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대상 외에 연구보안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 외 소속 연구자·직원에게도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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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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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 2보안과제·민감과제 수행 시 준수사항
- 3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성과 보호
- 4외국 관련 접촉 및 지원사항 관리
- 5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보안수당 등)
- 6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 7보안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보안관리 실태 점검
- 중앙행정기관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마련·시행 실태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장에게 점검계획을 점검 예정일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안관리 실태 점검 흐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실태점검과 별개로 대학 자체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 보안점검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