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안관리 사항
- 1. 연구시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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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의 보호구역 설정
- 2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 3출입현황 관리
- 2. 연구관리시스템 및 연구정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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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 2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 3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의 보호
- 3. 연구자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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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안책임자 지정 및 역할 수행
- 2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 3연구자의 보안 관련 의무 준수
- 4외국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 등과의 접촉 및 외국인 연구자 참여 관리
- 5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정보 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령 및 시행령(2026. 08. 20. 개정)에 따라 보안과제뿐만 아니라 민감과제 수행 연구자에게도 보안서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지원 및 외국 관련 보안관리
- 1국외지원사항 관리 :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자문 등에 따른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관리한다.
- 2외국 기관과의 공동연구 : 외국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전략물자 해당 여부 및 보안과제·민감과제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3외국인 연구자 참여 : 보안과제에 외국인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 연구 참여범위, 정보 접근권한 및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 4외국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의 접촉 및 국외지원사항 관리 : 보안과제·민감과제와 관련한 외국기관·외국인과의 접촉 국외지원사항 및 공동연구 관련 정보를 관련 보안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 ※ 국외지원 외국 관련 보안관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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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외지원사항은 연구계획 단계부터 확인
- 2외국기관과의 공동연구 시 전략물자 해당 여부 및 보안과제·민감과제 분류여부 사전확인
- 3외국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접촉 및 국외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 보안관리 절차에 따라 확인·관리
- 4연구과제 관련 정보 참여 범위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접근권한 부여
- 5연구 수행 중 관련 사항이 새롭게 발생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기관의 보안조치에 따라 즉시 담당부서에 보고
세부적인 승인·신고·관리 절차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 및 본교 연구보안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관리
- 2026년 8월 20일부터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안보·외교 또는 국게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보다 국가안보·외교 또는 국제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 사전 승인 신청 시에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보안과제의 주요 내용,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는 자에 관한 자료, 소유권 이전의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소유권 이전 절차
보안사고 대응
- 1. 사고 발생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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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고 일시및 장소
- 2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 3사고의 세부 내용
- 4사고에 대한 조치사
- 2.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보안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고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지 말고, 즉시 소속 기관의 보안관리 담당부서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안사고 경위 조사시 연구개발기관장과 연구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