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수행하는 보안관리 활동
- 연구보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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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안과제 : 외부 유출 시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 또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과제
- 2민감과제 : 보안과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과제
- 3보안관리 : 연구시설, 연구관리시스템,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자 등에 대한 보안관리
- 4연구성과 보호 :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관리
2026년 8월 20일부터「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와 민감과제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체계가 시행됩니다.
연구보안 관리체계
대학의 일반적인 보안업무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 보안심사위원회, 인원·문서·시설·통신·보안,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등을 통해 관리합니다.
보안과제·민감과제 분류기준
- 보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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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2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3보호가 필요한 미래핵심기술
- 4국가핵심기술
- 5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6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민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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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가적 영향 : 국가안보·외교 등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
- 2기술·재산적 가치 :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재산적 가치
- 3유출 영향 : 연구개발 수행 과정 및 결과의 유출 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보안과제·민감과제의 분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연구개발기관은 분류된 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를 이행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중
외국 소재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결과에 따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