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교육 근거
- 1.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4항
- 2.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제4조의 3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④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3(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
①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전임교원에게는 교내 연구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신임교원은 신규 임용 학기에 연구윤리 교육울 이수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까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윤리교육 종류
- 1정기교육 : 매 학년도 1학기 중 교내 LMS 시스템을 통한 연구윤리 교육(연 1회)
- 2외부교육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 바로가기)
- 3연구윤리 관련 교육·포럼 :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포럼
- 4교내 연구사업 관련 교육 : 우리 학교 신임/일반교원·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윤리 및 연구수행 관련 교육
연구윤리교육 대상
- 1우리 대학교 신임/전임교원
- 2우리 대학교 소속 연구원 및 연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
- 3대학원생 및 학부연구생
교육 이수 관리
연구윤리 교육은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올바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대상별 교육 이수 여부를 관리한다.
| 대상 | 이수 기준 |
|---|---|
| 전임교원·연구원·연구 관련 업무 종사 교직원 | 연 1회 이상 |
| 신임교원 | 신규 임용 학기 |
| 대학원생 | 연 1회 이상(학위청구논문 제출 전까지) |
전임교원이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내 연구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