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내용
1. 신청대상 : 신규임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임교원
2. 연구기간 : 매년 3월, 10월 2회 선정후 1년간
3. 지원금액 및 연구결과 논문
| 학술지 구분 | 지원금액 (천원) | 편수 | 계열 | 제출기간(연구개시 후) | 비고 |
|---|---|---|---|---|---|
| KCI | 4,000 | 1 | 이공 제외 전계열(일반교원) | 2년 이내 | |
| 전계열(특별교원) |
|||||
| SCIE | 15,000 | 1 | 전계열 | |
|
| SSCI, A&HCI | 20,000 | 1 | 전계열 | 3년 이내 | |
- 1My iweb 연구업적 입력/제출 시 참고사항에 반드시 「신임교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한 논문임을 명시해야 함
- 2신임교원 연구비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학술활동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3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서만 사용가능(단, 연구결과물 제출을 위한 논문심사 및 게재료는 제외)
- 4연구결과물 제출 이후에는 연구비 사용 불가함(단, 연구결과물을 제출기간 내제출하고 동일 등급 및 동일 제출기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잔액 사용 가능)
(예시: 연구비 400만원(KCI) 중 300만원을 사용하고 연구결과물 제출한 경우, 잔액 1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일 등급 및 동일 제출기간에 연구결과물 추가 제출) - 5연구결과물 제출기간 내에 논문 투고하고, 투고 논문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 이상이 확정된 경우 1년 연장 가능
사업절차
| 연구전략기획팀 | → | 연구전략기획팀 | → | 해당교수 | → | 해당교수 | → | 해당교수 |
|---|---|---|---|---|---|---|---|---|
|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공고 |
연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연구비 지원사업 시행 | 연구기간 종료 (연구비 종료) |
사업종료 및 결과물 제출 | ||||
| 매년 3월/9월 | 3월/9월 | 4월/10월 | 1년 | 2년 |
신청절차
- 신청방법: 연구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 교학팀을 경유하여 연구전략기획팀에 제출【별지1~3호 서식】
연구비 사용 및 정산
- 1. 연구비 사용: 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지출하고 연구지원팀에 연구비 지급을 청구(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 첨부)
- 2.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및 내규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함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환수 조치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결과물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1. 제출기한 : 연구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단, SSCI,A&HCI 경우 연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2. 인정 기준
- 1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함.
- 2반드시 사사문구 및 명지대학교 소속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중복사사를 허용 함.
공동명기시 1/N을 적용하여 반드시 총합이 1.0 이상이어야 해당년도 신임교원연구비 결과물 제출이 완료됨. - 3본인이 책임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책임저자 : 제1저자(First auther),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공동 1저자 및 공동 교신저자 인정 안됨
- *동일 제목의 연구 논문에 전임교원 연구비 선정교수 2인이 제1저자와 교신저자인 경우, 인정 안됨
- 4논문투고일이 반드시 연구개시일 6개월 이후이어야 함.
[예시]
· 국문 : “이 논문은 2026학년도 명지대학교 신임교원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26 Research Fund of Myongji University for new professor” - 3. 제출방법: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후 논문 별쇄본 또는 학술지 복사본과 함께 연구지원팀으로 제출【별지4호 서식】
- 4. 연구계획변경: 연구계획변경요청서 작성 후 기준 한 달 전에 연구지원팀으로 제출【별지5호 서식】
연구비 반환의무
- 1.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결과물 제출기한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재직자에 한하여 3회 분할하여 급여에서 차감 가능)
- 2. 신규임용 후 3년 이내 이직으로 우리 대학교 교원 신분 상실 시 전액일시불 반환
- 3. 연구계획의 변경으로 연구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단, 연구등급의 변경에 따른 지원연구비의 차액만 반환)
- 4. 기타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제17조)」에 의거 연구비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 교내연구비 실행예산 편성 기준
【별지1호 서식】 2026학년도 신임교원 교내연구비 지원 신청서(연구계획서)
【별지2호 서식】 교내연구비 신청 서약서
【별지3호 서식】 교내연구비 실행예산서
【별지4호 서식】 2026학년도 신임교원 교내연구비 연구결과보고서
【별지5호 서식】 신임교원 교내연구비 연구계획 변경요청서
별표 및 서식은 서식자료실 탑재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