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산업체의 수요와 미래 산업 발전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와 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이론을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을 통해 학생의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신청대상
- 4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3~4학년 재학생(휴학생, 졸업유예생은 신청 불가)
- 편입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재학생(3학년 2학기부터 가능) - 학부(과) 주임교수님의 승인을 얻은 자
- 전공 및 희망 직무수행의 필요 역량을 갖춘 자
- 추진절차
- 1참여 신청 및 상담 : 현장실습 지원서 작성, 센터 산학교수님과상담 진행
- 2희망기업 서류지원 : 현장실습 지원서 승인, 희망 기업 지원하기
- 3선발 진행 및 결과 발표 : 기업의 기준에 따라 선발 진행
- 4현장실습 사전 승인 : 학과 주임교수님 현장실습 참여 확인(승인)
- 5사전교육 : 실습 시작 전 사전교육 이수
- 6현장실습 진행 : 월간보고서 작성, 운영 중간점검서 작성, 현장실습 기간 중 방문점검 실시,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제출
- 7현장실습 종료 : 기업 평가서 및 출석부 제출, 학과 주임교수님 최종 학점 승인
- 8학점인정 및 장학금 지급 : 학점인정 및 장학금 지급 의뢰
- 지원사항
- 학점인정
1) 계절학기: 4주 이상~6주 미만 2학점, 6주 이상~8주 미만 3학점
(전공 또는 일반교양 중 택1, 복수전공 학점인정 불가)
2) 정규학기: 전공 최대 12학점 + 일반교양 최대 3학점
- 과목명 : 현장실습
- 성적 : N/P
- 학점부여 : 현장실습 종료 후 학과 주임교수님의 승인을 거쳐 인정학점을 부여, 최대 인정학점 이내에서 학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인정
- 복수전공은 최대 6학점까지 신청 가능
- 신청한 학점은 승인 이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
- 장학금 : 사회진출지원장학금 2종
1) 계절학기: 4주 이상~6주 미만: 300,000원
6주 이상~8주 미만: 500,000원
(계절학기 현장실습 후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해 지급)
2) 정규학기: 15주 이상: 500,000원
- 현장실습학기제를 이수하고 장학금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 장학금 지급조건 충족(직전학기 14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취득)
- 초과학기 및 자격 미충족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 실습지원비 : 월 최저임금의 75% 이상
-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 기관별, 학생별 금액 상이
- 유의사항
- 현장실습학기제는 전공과 관련하여 운영이 되므로 전공과 무관한 실습은 참여 불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기업 제출 서류로 성실하게 작성
- 실습기업 중복 지원은 불가(먼저 지원한 기업에 미선발되면 다른 기업지원 가능(순차지원은 가능))
- 기업/직무별 선발 및 일정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기업 일정을 반드시 확인
- 기재된 모집전공은 기업에서 관련 학과를 작성한 것이므로 직무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성이 있으면 지원 가능(전공 관련성에 따라 학점인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직무내용 반드시 확인)
- 실습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실습기간 중 계절학기 수강 등 기타 계획이 있는 학생은 일정 상담 후 현장실습 지원
- 기타사항
- 현장실습 선발이 확정된 경우, 별도로 수강신청 할 필요 없음
- 선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 선발이 확정되면 신청한 과목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삭제
-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과목 수강이 불가하므로 수강신청 시 현장실습 미인정(진행 불가) - 정규학기 현장실습 참여 시 당해학기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 학생은 졸업(과목/학점 이수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 정규학기 현장실습은 재학 중 1회,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재학 중 2회까지 참여 가능
- 현장실습 중도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현장실습 미인정(학점 및 장학금 미지급)
- 현장실습 참여자는 관련 규정 내용 확인
(현장실습 운영 및 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 031-324-1124 / 자연캠퍼스 학생회관 2층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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