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체학점인정제란?
창업 교과목 이수자 또는 창업교육센터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15주 이상(또는 300시간 이상) 창업활동 후 결과보고서와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학적상태가 '재학'이며, 창업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학점 취득했거나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단, 정규학기 중 실시하는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을 이미 1회 이수한 자는 창업대체학점 신청 불가
- 창업휴학을 2년간 사용한 자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제출 서류를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
- 인문학사지원팀 : 행정동 1층
- 자연학사지원팀 : 창조예술관 4층
- 제출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소속 학부·학과·전공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과 면담 후, 창업현장실습계획서에 각각 날인을 득해야 함 - 창업내역서 1부
- 창업현장실습 계획서 1부(소속 학부·학과·전공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 날인 필수)
- 성적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이수자) 또는 이수 증빙 문서(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 사업자등록증 1부(선택사항)
-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브로셔 등 창업 관련 자료(형식, 분량 자유)
- 창업교육센터 면담(방문) 전 전화 문의(선약 권장)
- 인문캠퍼스 창업교육센터 : 02-300-1538
- 자연캠퍼스 창업교육센터 : 031-330-6144
- 창업현장실습계획서 작성 방법
- 창업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 현장에 대한 타당한 분석, 창업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의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기존의 창업대체학점 이수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식(계획서)에 전차의 창업활동내용을 적고 이번 차의 창업활동계획을 명시(추후 결과보고서에는 이번 차의 계획 대비 성과 기재)
- 주요사항
- 재학 중 1회만 가능
-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승인을 받은 자는 학기 중 15주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 창업(준비)활동을 진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심의를 거쳐 전공은 최대 12학점 이내, 교양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에서 전공 인정학점을 제외한 학점을 부여(소속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또는 일반교양, N/P)
- 후속절차
-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서류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대체학점 인정 여부 결정 후 개별 통보 예정
- 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서에 소속 학부·학과·전공의 주임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세부 절차 안내 및 제출양식은 추후 개별 전달 예정)
- 창업대체학점 성적처리(성적입력)은 정규학기 성적 확정 후 입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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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율선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