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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기술] 2023 방위산업 주요 이슈와 전망…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작성일2023.05.08
- 수정일2023.05.08
- 작성자 관*자
- 조회수10186
2023 방위산업 주요 이슈와 전망…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2022년은 국내 방위산업 50여 년 역사상 기념비적인 한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작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 전략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심화,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의 블록화 확대 등의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수주 기준)은 전년 대비 134.5% 이상 증가한 170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그림 1] 우리나라 방산수출 수주 추이(2012~2022)
이러한 우리나라 방산 수출실적에 대해 국내외에서 놀라움과 찬사가 계속되고 있다. 미 CNN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메이저 리그(Defense major league)에 진입했으며, 미국과 NATO를 대신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미 Forbes에서도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에서 핵심적인 무기수출국가로 부상했다(South Korea has quietly become one of the world’s biggest weapons suppliers)’고 밝혔다.
정부도 국정과제에 방위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27년까지 ‘국방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과 ‘글로벌 4대 방산수출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는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외 여러 기관들은 2023년에도 러-우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제 불안 고조 등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2023년 방위산업 주요 이슈들을 전망 하고 이에 대한 향후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주요내용
개요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법정 문서이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08-12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매 5년 주기로 작성되어 왔으며, 금년부터 향후 5년(2023~2027)간 추진될 ‘23-27 기본계획’이 4회 차에 이르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표 1]은 2008년 이후 10여 년간의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08-12 기본계획’은 정부 문서상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국가 비전으로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3-17 기본계획’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 방위산업 도약’을 비전으로 글로벌 방산기업 10개 육성과 국방과학기술 8위권 진입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비록 목표 달성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동안 내수에만 머물던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과제들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18-22 기본계획’은 ‘자주국방의 핵심기반, 방위산업’을 비전으로 첨단 무기 체계 개발능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특히,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4대 정책방향의 하나로 설정하는 등 건강한 방산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지난 5년(2018~2022)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구축과 국방 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등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산매출(목표 30조 원, 2021년 18조 원), 인력(목표 5만 명, 2021년 4.5만 명) 등의 정량적 목표치 달성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울러, 14대 중점과제, 39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등 민간의 첨단기술을 방위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폭넓은 개방형 체제 구축의 한계, 글로벌 트랜드를 고려한 신속획득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정책, 제도, 조직, 예산 보강 필요성,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도전적인 국방 R&D 체제 마련 미흡,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하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한 방산 생태계 구축 등에서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방향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은 러-우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국방비 급증과 안보위협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기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하이브리드전, 드론전, 사이버전, 우주전 등 전쟁 양상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 안티드론 등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신속 적용을 위한 주요국들의 국방획득체계 혁신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경제 성장률 둔화와 병력자원 감소 추세 속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최근 무인기 침범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에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인 ‘국방혁신 4.0을 통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23-27 기본계획’은 과거 기본계획들의 성과 분석과 더불어 대내외 방위산업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년(2023~27)간 방위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림 2] 23-2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방위사업청(2022)에 따르면, ‘23-27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3S’로 요약된다. 먼저, 향후 급변하는 대내외 안보위협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신속 획득(Speedy Acquisition)’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 R&D 혁신을 통한 ‘첨단기술(State of the Art) 확보’, 그리고 최근 방산 수출 급증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을 통한 건강한 방산생태계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
이러한 신속 획득, 첨단기술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의 3대 기본방향을 기초로 방위사업청은 ‘23-27 기본계획’의 비전을 ‘신속한 첨단전력 건설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5년간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106번)인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에 부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첨단 무기 체계를 글로벌 시장에 적극 수출해 나감으로써 방위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제품 경쟁력 제고와 전력 증강의 선순환 구조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림 3] 23-2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
또한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비전(Vision) 달성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로서 2027년까지 ‘국방과학기술 5대 강국’과 ‘4대 방산수출 국가’ 진입을 제시하였다. 신속 전력화를 위한 방위사업 혁신과 함께 도전·개방·융합형의 국방 R&D 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9위에서 2027년까지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방산매출 40조원(내수 30조 원+수출 10조 원)을 달성하여 현재 8위 방산수출국가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23-27 기본계획’은 4대 정책방향과 13개 중점과제,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방위사업 기반 조성 측면에서 정책방향 I은 ‘과학기술강군 건설을 위한 혁신적 방위사업 기반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신속 획득체계 재정립, 기존 획득체계 효율화와 첨단무기체계 품질 및 데이터 관리의 3대 중점과제, 6개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하였다.
[표 2] 정책방향 I의 중점 및 세부 추진과제 주요내용 요약
특히, 글로벌 방위산업 및 무기획득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존의 전통적 무기획득 프로세스(PPBEES) 수준의 ‘소요 기반 신속 획득 프로세스(한국형 MTA)’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2020년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속시범사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또한 무기체계의 첨단화, 고도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른 국내 무기체계 시험 평가 역량을 어느 정도 제고시킬 수 있을지 기대된다.
둘째, 국방 R&D 측면에서 정책방향 II를 ‘도전·개방·융합형 국방 R&D 혁신 가시화’로 설정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ADD, 국기연 등 정출연, 그리고 국내 방산기업들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첨단기술개발 집중투자와 개방형 R&D 확대, 방산 소재·부품· 장비 융합형 환경 구축의 3개 중점과제, 6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3] 정책방향 II의 중점 및 세부 추진과제 주요내용 요약
특히, 미국, 이스라엘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성실수행이 인정될 수 있는 국방 R&D 환경 조성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감사와 규제 제거, 선진국 수준으로 사업책임자(PM)에 대한 책임과 권한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0대 국방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이에 대한 결과물(output)들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를 위한 ‘신속 획득프로세스(한국형 MTA)’와의 연계도 대폭 강화해 나 갈 필요가 있다. 개방형 R&D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안 문제 해소와 정출연 우수기술의 국방분야 활용방안 확대, ADD 위주 국방 R&D 추진체계의 다원화, 핵심기술 및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경쟁형 R&D 도입, 개발기술 소유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선진국 수준으로의 허여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글로벌 방산공급망 재편 추세와 무기수출간 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한 핵심 구성품, 부품들에 대한 국내 자립도 확대도 중요한 숙제가 될 전망이다. 방사청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부, 과기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방산 소재, 부품, 장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방위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정책 III을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업체 주도 R&D 투자 활성화와 안정적인 방위산업 기반 강화의 4개 중점과제, 12개 세부 추진과제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표 4] 정책방향 III의 중점 및 세부 추진과제 주요내용 요약
특히,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국방 5대 신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으로 전장이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로 확대되는 시점에 새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방우주산업 기반 마련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신산업과 방위산업간 시너지를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관심사다. 미국 텍사스, 프랑스 뚤루즈 등의 선진국 사례들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방산클러스터 조성과 광역클러스터로의 발전, 현행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업그레이드 등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계약법’ 신설도 매우 주목되는 이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향후 수 년내에 글로벌 10대 방산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주도적으로 방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규제 제거, 인센티브 보장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방산수출 활성화 측면에서 정책방향 IV를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방산수출 고도화’로 정했다. 이를 위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와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범정부 방산수출지원협력 강화의 3대 중점과제, 7개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표 5] 정책방향 IV의 중점 및 세부 추진과제 주요내용 요약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작년 170억 달러를 넘어서는 최대 수출수주 실적을 기록한 여세를 몰아 금년에도 방산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권역별 거점국가(Hub)들을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출 추진전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범부처 방위산업협력체계 구축과 구매국과의 안보협력,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컨트롤타워 강화, 방산-원전-건설인프라 패키지 수출의 성공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의 금년 체결 여부도 매우 주목되는 이슈다. 한미동맹 강화와 미 방산시장 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공급망 강화, 한미간 방산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양국간 RDP-A 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래 모습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27년까지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현재 12년에서 7년으로 5년 이상 단축하고, 국방과학기술수준을 현재 9위에서 세계 5대 강국 수준으로 높이며, 방위산업 생산규모를 현재 18조 원에서 40조 원(내수 30조 원+수출 1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그림 4] ’23~’2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미래 모습(현재 vs 2027)
종합해 보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되는 ‘23-27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새 정부가 제시하는 ‘방위산업의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넘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과 같은 국가 주력산업의 하나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모습이 담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러한 미래 목표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관·산·학·연·군간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3-27 기본계획’을 기초로 2023년도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직면해야 할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3 방위산업 주요 이슈 전망과 향후 과제
이슈 1 : 방산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우선적으로 작년도 170억 달러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방산 수출(수준 기준)을 기록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올해 이를 경신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외 방위산업 환경과 주요 방산기업들의 방산수출 전망 등을 종합해 보면, 금년도 우리나라 방산수출의 전반적인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러-우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폴란드, 핀란드 등 동·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방비 증액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큰 호재다. 폴란드는 작년 우리나라의 K-2 전차 등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만 무려 124억 달러를 체결했다. 금년에도 K-2 전차(820 여 대, 200~250억 달러), K-9 자주포(430여 문, 35~40억 달러), 다련장 로켓 천무 및 탄약류(80여 문, 40~50억 달러)에 대한 추가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금년도 방산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K-2 전차 등 3종에 대한 폴란드 후속 수출물량 계약 금액은 탄약류 및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할 경우 최소 200억 달러는 상회할 전망이다.
아울러, 작년에 체결되지 못하고 연기된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50~75억 달러)와 말레이시아의 FA-50 경공격기(7억 달러), 노르웨이의 K-2 전차(17억 달러) 등이 금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동의 UAE가 천궁 II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있고 작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따라 천궁 II, 비호 II, 호위함 등(60억 달러 이상)의 수출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또한 동·북유럽의 폴란드와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각각 레드백 장갑차와 K-9 자주포의 추가 구매를 저울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도 K-2 전차 등의 무기 구매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이, 금년에도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산업화 정책 기조 속에서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동·북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북미 권역들을 중심으로 K-2 전차, K-9 자주포, FA-경공격기, 천무, 천궁 II 등 가성비와 빠른 납품이 검증된 주력수출제품들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표 6] 우리나라 방산수출 유망품목별 수출 전망(2023~)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가안보실 주도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가칭)’ 신설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이를 통해 무기 구매국이 요구하는 안보, 국방 협력과 함께 수출절충교역(산업협력), 수출금융(Financing), 대응구매(Countertrade) 등 범부처 측면에서의 해결책 마련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방산-원전-건설 인프라 패키지 수출 등을 위한 ‘원팀 코리아 (One Team Korea)’ 중심의 범부처 협력 강화와 정책 조정, 대규모 방산수출 등 주요현안에 대한 대통령 수시보고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방위산업의 수출동력 강화를 위한 수출시 기술료 영구 감면, 수출기업의 구매국 수출절충교역(산업협력) 지원방안 마련, 신속획득사업과 무기수출간 연계성 강화, 수출주력제품 내 핵심구성품, 부품의 국산화 대체, 핵심수입부품·소재의 공급망 안정화 등에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미 국방혁신센터(DIU) 신속획득사업(CSO) 절차도
이슈 2 : 신속획득 프로세스(한국형 MTA) 도입
둘째, 작년 10월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신속획득 프로세스(이하 한국형 MTA)’의 금년도 도입 여부도 주목되는 이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방혁신 4.0’을 위한 ‘새로운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 등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무기획득 프로세스(PPBEES)만으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국의 비대칭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다양한 비대칭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소위 ‘Gap Filler(전력공백 백 메우기)’ 개념의 신속획득 프로세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실리콘 밸리에 국방혁신센터(DIU)를 신설한 이후 신속획득사업(CSO) 방식을 통해 초소형 인공위성, 안티드론 등 첨단기술 보유 민간기업들과 신속한 계약체결(60~90일), 시제품 개발(1~2년)과 소요군에 후속 양산(transition)을 연계하고 있다.
[그림 6] 미국 맞춤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AAF) 절차도
뿐만 아니라, 미국은 2020년 맞춤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AAF :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s) 정립을 통해 전통적 무기획득 프로세스(MCA : Major Capability Acquisition)와는 별도로 5년 이내 시제품 개발 및 야전배치(전력화)가 가능한 ‘신속획득 프로세스(MTA : Middle Tier Acquisition)’와 1년 이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SW 획득 프로세스(SW Acquisition Process)’ 등 무기획득 프로세스를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 무기 체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력 공백을 시급히 메우기 위한 ‘Gap Filler’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2020년부터 시범사업 수준의 신속획득시범사업과 신속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한 예산(연간 200~400억 원), 초기 단계 군 소요 미반영, 사업 성공 이후 소요 반영(긴급 소요 등)과 실제 사업화 이후 전력화까지 추가기간(1~3년) 필요, 시범사업 성공 기업에 대해 실제 사업간 경쟁입찰 요구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Gap Filler로서의 역할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림 7] 신속획득 프로세스(한국형 MTA) 및 신속시범사업 절차도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작년 10월 미국의 신속획득프로세스(MTA : Middle Tier Acquisition)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MTA’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의 [그림 7]과 같이 기존의 신속시범사업과는 별도로 초기단계 군 소요를 반영하여 2년 이내 시제품 개발 후 시험평가를 거쳐 5년 이내 전력화하는 ‘신속시제개발사업’과 6개월 이내 개조·개발 후 시험평가를 거쳐 5년 이내 생산하는 ‘신속전력화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소요 방식(6개월 이내) 신설과 함께 대상사업도 기존 시범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무기체계 성능개량, 복수 무기체계 기능 통합, 기존 무기체계 계열화, 방산업체 자체 시제품 등에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이러한 ‘한국형 MTA’ 도입을 통한 ‘Gap Filler(전력메우기) 프로세스’ 마련이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등과 연계하여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형 MTA’ 도입이 방위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한국형 MTA’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절차 정립, 조직 신설 및 예산 확대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칭위협 대응 소요(가칭)’ 별도 신설과 이에 따른 현행 전력증강 우선순위 재조정, 전력공백 해소를 위한 해외 검증 무기체계의 신속한 임차(리스) 또는 해외구매 시스템 정비 등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슈 3 :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
세 번째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 여부도 커다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작년 10월 국회 국방위원장 주도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의 국가계약법 특례 규율(안 제1조)과 지체상금 등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 방위사업 계약에 맞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그 이전 체결 계약에 대한 지급 가능(안 제7조),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적용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안 제10조), 그리고 불가항력,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실패, 정부 귀책사유 등에 따른 수정계약 또는 지체상금 감면 근거 마련을 통한 계약 이행의 유연성 확보(안 제11조 및 12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방위사업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라는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일반 용역이나 상용품 구매와 같은 개념으로 ‘국가계약법’을 일괄 적용하는 데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천재지변을 제외하더라도 성공이 불확실한 미래 게임체인저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과는 별도의 성실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산업체 및 관계자들의 오랜 주장이었다. 실제로, 고도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나 난이도와는 무관하게 동 무기개발사업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일정 지연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른 대규모 지체상금 부과와 함께 입찰참가 제한, 부당이 익금 환수 등 10여 가지 이상의 부정당 업체 제제가 병행되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아울러, 국가계약법은 ‘최저가’ 위주의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추진되어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의 출혈 수주 이후 원하는 성능을 제대로 개발해 내지 못하는 문제들도 발생해 온 게 사실이다. 방위 사업청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입법으로 국회 발의하였으며, ‘23-27 기본계획’에도 이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방위사업계약법이 기존의 국가계약체계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 국가계약 기본원칙의 훼손 가능성과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금년도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일반 공공조달과는 다른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정부부처의 객관적 판단이 향후 법 제정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사청이 추진하는 ‘방위사업계약법’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기재부 등 해당 부처에 적극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 등을 통해 법 제정의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첨단 국방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 설정 등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안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보완이나 국가계약법 내에서 첨단 국방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외규정 반영 등의 다양한 대안 마련도 병행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 4 :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한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넷째, 올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에 대해 어느 지자체가 선정되느냐도 커다란 관심사 중 하나다. 2020년 창원과 2022년 대전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약 500억 원의 예산이 방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2026년까지 전국에 6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주력산업과 방위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림 8] 신산업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확정과 함께 올해 상반기에 방사청 지휘부를 포함한 일부 조직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방위산업을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주요 지자체들 간 선의의 경쟁이 예상된다. 문제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세계적인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방사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점이다. 지자체 측면에서는 정부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유치와 함께 지자체 산업 역량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발전조례 제·개정과 방위산업육성전략 고도화, 국내외 기업 등 혁신주체 유치와 국방관련 산업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방위사업청에서도 현재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한정된 예산과 부품국산화 위주의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사청과 주요 지자체 간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의체(가칭)’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강점을 살린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슈 5 :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
마지막으로, 작년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상호국방조달 협정(RDP-A, 이하 RDP-A) 체결 여부도 관심사다. 새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미국과의 RDP-A를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표 7] RDP-A 체결국들의 군사협정 체결 현황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작년 10월 국방부 차관 주재로 한미 RDP-A 체결 TF를 출범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RDP-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은 1963년 캐나다와의 RDP-A 체결 이후 2021년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전 세계 28개 우방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해 왔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러-우 전쟁 장기화, 우방국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의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RDP-A 체결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과의 RDP-A를 체결한 28개 국가들은 NATO 동맹국(20개국)이거나 정보동맹(Five Eyes, 캐나다, 호주, 영국), 쿼드(일본, 호주), AUKUS(호주, 영국) 등의 다양한 군사동맹 체결을 병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간 RDP-A 체결은 그동안 국방, 군사 동맹 수준에 머물렀던 양국 관계가 기술, 경제, 방산 및 공급망을 포함하는 ‘동맹의 고도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미 F-35 전투기 인수 중단 사례’와 같이 방산공급망 내에서 중국업체 배제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우수 방산업체들의 미 방산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해 보면, 한미 RDP-A 체결은 국내 방산시장 개방에 따른 일부 방산업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60여 년간 미국과 우방국 및 파트너국들이 보여준 대미 방산무역수지 적자 완화와 양국간 방산기업 진출 확대, 공동개발 및 생산, 마케팅을 통한 양국간 방산협력 강화 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RDP-A 체결을 위한 양국 협상간 무기체계별 경쟁력을 고려한 단계별 개방 방식 검토, 경쟁력 열위품목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유사시 MOU 해지 조항 포함, 피해기업 발생시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등의 다양한 대안 마련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과제
이상과 같이, 이 글에서는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금년도 방위산업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작년도 무려 170억 달러 이상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방위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한 해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평가된다.
2023년 새해에도 정부의 ‘방위산업의 국가 선도산업 육성’ 틀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및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즉응할 수 있는 한국형 MTA 도입과 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작년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 경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세계 최대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RDP-A 체결 등의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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