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안보연구소 정관]
2015.06.01 제정
2022.03.01 개정
2025.01.2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방산안보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하고, 영문으로는 Institute for Defense Industrial Security(약칭 “IDIS”)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학계, 산업체 및 유관기관 등이 상호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의 발전 및 보호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세미나 및 전시회를 통한 학술과 기술의 교류 및 증진
2.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 및 유관기관의 학술교류 및 협력사업
3. 논문집, 전문서적 및 연구보고서 등의 간행과 배포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 등의 사업
5. 위탁 및 수탁연구, 기술지도, 자문 등의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구) ① 본 연구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전문분야별 위원회
3. 전문분야별 연구센터
4. 기타
② 각 기구별 운영에 따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수익사업) 본 연구소는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취득) ① 본 연구소의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② 개인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단체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사, 연구기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 입회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연구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의결 참여
2. 연구소가 발행하는 논문집에의 투고 및 각종 발간자료 수령
3. 연구소가 주도하는 각종 용역사업 참여
4. 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 및 학술회의 참가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연구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10조(회비) ① 개인회원의 회비는 일시납 또는 연회비로 하고, 각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단체회원의 회비는 일시납 또는 연회비로 하고,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은 기납한 회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부소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 (소장, 부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총회는 부소장과 이사의 선임을 소장에게 일임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의 유고시 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의 재무상황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3.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연구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7조(직무대행) ①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소장 또는 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원은 지체없이 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연구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으로 총회에 부의된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 소집시, 소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연구소의 운영상 중요하여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무 및 회계
제30조(회계연도) 연구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재원) 연구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기타 수입금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사무국) ①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해산) ①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구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0조(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정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월 21일 총회 결의로써 즉시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시의 임원) 연구소 설립 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정관의 효력 발생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운영규정]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방산안보연구소 정관 제41조에 의하여 정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회 및 퇴회
제2조(입회신청절차) 개인회원, 단체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회자격인정절차) 개인회원, 단체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회원의 퇴회절차) 회원으로써 퇴회하고자 하는 자는 퇴회원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회비
제5조(회비의 납부의무) 개인회원, 단체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비의 결정) 회원의 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회비의 납기) 회비 납부기간은 해당년도 12월말일로 한다. 단, 7월 이후 회원자격이 시작되는 회원은 50%만 납부한다.
제8조(회비체납회원에 대한 처분)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대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처분할 수 있다.
제9조(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한 회비 및 기증물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사무
제10조(이사의 업무분담) 소장은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기획이사
2. 학술이사
3. 대외협력이사
4. 산학이사
제11조(상근직원) 연구소 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시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 내규로 정한다.
제5장 분사무소
제12조(분사무소의 설치)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분사무소의 내규) 분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편집위원회
2. 자문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는 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규정)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연구센터
제17조(연구센터의 설치) 본 연구소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센터의 구성) 연구센터는 소장이 임명하는 센터장 1인을 두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연구센터의 규정) 연구센터의 목적, 구성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논문집
제20조(발간) 본 연구소는 년 2회 이상 논문집을 발간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3.01)
1. 본 연구소의 이름을 방산보안연구소에서 방산안보연구소로 변경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1.21)
1. 본 연구소를 비영리 임의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정관을 새로 제정하고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한다.
2. 본 규정은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