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해킹부터 도면 유출까지…한화오션, 방산 보안 시험대
- 작성일2025.12.21
- 수정일2025.12.21
- 작성자 관*자
- 조회수29
잠수함 도면 유출 방산업체 대표 1심 ‘징역형’
과거 해킹 이력 겹치며 보안 리스크 재조명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복된 해킹 전력과 내부 유출 논란이 소환되는 가운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의 국면에서 한화오션의 보안 부담도 커지고 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억원을, 법인에는 약 950억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당일 A씨의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장보고함Ⅰ·Ⅱ·Ⅲ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대표로, 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들을 통해 확보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대만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유출된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수출형 잠수함 ‘DSME1400’ 모델로, 이후 대만의 첫 자체 잠수함 ‘하이쿤’ 개발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2023년 하이쿤을 진수한 데 이어 2~8호를 추가 생산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출신 기술자들이 2020년 이후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에 다수 채용돼 대만 1호 잠수함 건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회사 역시 해당 개발에 관여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과거 잠수함 도면 유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출된 도면은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 도면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방첩사·국정원 등 유관기관에서 군사기밀, 방산기술 해당 여부에 대해 조사한 후 문제가 없다고 종결된 사안으로 이번 유죄 판결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달리 대외무역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한화오션의 과거 보안 이력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아 이지스함과 잠수함·구축함 설계도 등 1~3급 군사기밀 60여건을 포함해 총 4만여건의 내부 자료가 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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