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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간첩법 개정안’ 헌정사 첫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작성일2025.12.04
- 수정일2025.12.04
- 작성자 관*자
- 조회수46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뒤 단 한 번도 수정된 적 없는 이 법의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어서 현행법대로면 북한을 뺀 세상 그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빼돌려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 법체계상 ‘반국가단체’로 해석된다. 그런데 북한 간첩에게 간첩법을 적용할 경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북한 간첩에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현행 간첩법으로는 어떤 간첩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 밖에 없다.
최근 외국인들이 드론을 활용해 국내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일이 있었지만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지난해엔 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1억6000만원을 받고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넘겼는데도 간첩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중국이 ‘적국’이 아니어서다. 산업기술 보안 차원에서도 간첩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폴더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조원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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