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 작성일2026.10.06
- 수정일2026.10.06
- 작성자 전*린
- 조회수6
2026-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제도 도입 및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포기 제도란?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 개편 시 발생하는 (재)수강 관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미 취득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
1. 신청자격: 6학기(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졸업생, 학위취득유예생은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2026. 10. 12.(월)~10. 16.(금) 17:00
3. 신청방법: 학생이 직접 [학생정보시스템(MSI)> 성적/졸업 > 학점포기신청] 에서 서약 후 신청(붙임 매뉴얼 참고)
※ 학점포기 신청 즉시 처리되며, 해당 성적은 ‘W’로 표기되고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에 미반영됨
4. 포기 가능학점: 재학 중 최대 6학점
5. 신청 대상 교과목: 취득한 교과목 중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
※ 포기 불가 교과목: N/P 교과목, 수강신청한 교과목 외 인정학점(예: 학점교류 등)
6. 유의사항
가. 어떠한 경우에도 학점포기 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성적은 재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점포기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잔여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졸업불가 시 학생 책임)
다. 학점포기로 인해 교내외 장학 신청자격 충족 여부가 변동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학점포기 신청 전 장학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미 취득한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 기록, 성적 순위 등은 학점포기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마. 졸업 시 포상대상자는 학점포기 전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바. 당해 학기에 재수강 중인 과목의 기취득 과목도 학점포기가 가능하나, 학점포기를 진행하더라도 재수강 중인 과목은 ‘재수강’에 해당하여 취득가능한 최고 성적은 A0로 제한합니다.
사. 학점포기한 과목을 향후 다시 수강할 경우 ‘재수강’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성적 상한 및 횟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2026. 10.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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