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2종, 바둑특기장학금 2종 신청 안내
- 작성일2023.03.09
- 수정일2023.03.09
- 작성자 한*정
- 조회수2195
2023학년도 1학기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2종, 바둑특기장학금 2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31일(금)
2. 성적 유효기간
가. 재학생 : 2022년 9월 1일 ~ 2023년 2월 28일
나. 복학생 :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 위의 수상 유효기간 이내 실적(수상일 기준)만 인정합니다.
- 신입생 또는 편입생은 다음 학기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소속 단과대 교학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신청자격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직전학기 14학점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12학점) 이상 및 평점 2.5 이상 취득
나. 바둑특기장학금 2종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점 1.5 이상 취득
5. 구비서류 : 수상실적 자료 및 장학금 신청서 (붙임 참조)
6. 장학금액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종 : 1,000,000원
나. 학술활동장려장학금 2종 : 500,000원
다. 바둑특기장학금 2종 : 1개 학기 등록금액의 50% (만원미만 절사) * 재학중 1회 지급
* 다만, 단체 및 팀으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해당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분할 지급하며, 단체 및 팀으로 타교 학생과 같이 수상한 경우 50% 장학금 지급
* 학술활동장려장학금은 학기별 다수의 대회 수상일 경우, 장학종별 및 장학금액이 제일 높은 1건만 지급함
* 학술활동장려장학금의 수혜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지원팀 담당자에게 사전확인 할 수 있음(인문 : 02-300-1521, 자연 : 031-330-6034)
7. 수혜자격기준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종 : 문학상 수상 및 문예지 등단자와 학술, 음악, 미술, 정보 및 체육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나. 학술활동장려장학금 2종 : 위의 1종 대상자격 외 입상자
다. 바둑특기장학금 2종 :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지자체 등이 주최한 전국규모 대회의 최강전 또는 국제대회 최강전에서 4강 이내 입상자
8. 학술활동장려장학금 인정 대회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별표3)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대회실적기준
구분 |
지정대회 |
비고 |
|
---|---|---|---|
학술활동 장려장학금 |
문학 |
□우리대학교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다음 재단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문학동네 ▶대산문화재단 ▶문예중앙 ▶대교문화재단 ▶문학사상 ▶창작과 비평 ▶월간문학 ▶현대문학 ▶문학과 사회 ▶실천문학 ▶세계의 문학 ▶자음과 모음 ▶현대시학 ▶현대시 |
|
예술 및 건축 |
□우리대학교가 주최한 전국대회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
|
|
체육 |
□우리대학교가 주최한 전국대회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한국기원 주최 전국대회 □국제대회 □동․하계 올림픽 □동․하계 아시안게임 □동․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동․하계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산하 다음 단체 등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대한육상연맹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조정협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롤러경기연맹 ▶대한정구협회 ▶대한요트협회 ▶대한탁구협회 ▶대한볼링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역도연맹 ▶대한카누연맹 ▶대한아마투어복싱연맹 ▶대한골프협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유도회 ▶대한수상스키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사이클연맹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농구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
|
구분 |
지정대회 |
비고 |
|
---|---|---|---|
학술활동 장려장학금
|
학 술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회에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가. 국제대회(공모전) 수상자 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 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 수상자 다.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 주최 대회 수상자 및 국외학술지 논문에 등재된 경우 라. 공기업체(공모전) 수상자 및 국내 100대 기업 주최 대회 수상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발명 또는 특허 관련 대회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가. 발명으로 국제특허를 받은 재학생 나. 발명으로 국내특허를 받은 재학생중 총장이 인정 한 자 다만, 위의 1호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한다. |
|
정 보 |
정보화 관련 국가기관에서 주최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컴퓨터 관련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다만, 위의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한다. |
|
2023. 2.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