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 기간 및 학기중 학업 중단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안내
- 작성일2020.09.10
- 수정일2020.09.10
- 작성자 이*연
- 조회수2699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제16조, 제29조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 기간 및 학기중 학업 중단시 학기(성적) 인정 시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기간: 2020.8.24.(월)~12.5(토)
2. 자퇴 등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시 등록금 반환 비율별 기간
반환사유발생일 |
2020-2 적용기간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까지 |
8.24~9.22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9.23~10.22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10.23~11.21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11.22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한 학생의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학시작일이 포함된 학기의 재학일수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함
3. 학기중 학업 중단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구 분 |
성적불인정 (학기 이수 불인정) |
성적인정 (학기 이수 인정) |
비 고 |
군입대,모성보호휴학 |
2020.10.31.까지 |
2020.11.1.부터 |
학기 2/3시점 |
일반(병고)휴학,자퇴 |
2020.11.14.까지 |
2020.11.15.부터 |
학기 4/5시점 |
※ 학기중 군입대 계획이 있는 학생은 학사공지의 “군입대 예정 학생에 대한 안내” 공지문 필히 참조 요망
※ 성적 불인정 휴학시 해당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추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됨
2020.9.10.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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