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종류 및 내용

  • 작성일2019.02.08
  • 수정일2022.06.23
  • 작성자 총**자
  • 조회수8257

■ 학적 종류 및 내용


구분

내용

재학

현재 재학중인 학생

휴학

현재 휴학중인 학생

(일반휴학(병고), 의무군복무휴학창업휴학모성보호휴학)

제적

제적된 학생

(미복학제적미등록제적성적불량제적징계제적기타제적자퇴)

졸업

졸업한 학생

졸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졸업조건(교양전공졸업최소이수학점필수교과목 등)을 채우면 자동 처리 됨 

학위취득유예 주1)

졸업이 가능한 졸업대상자 중 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졸업유예생)

수료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졸업인증 토픽성적표를 제출하지 못한 외국인학생

수료생은 더 이상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참고> 2021.09.01 졸업예정자부터는 졸업인증제 폐지로 인하여 '토익미인증 수료'가 없어짐


※ 재적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학생을 말함


주 1) 학위취득유예(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명칭

졸업유예제도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

교육부지정

학적상태

재학

학위취득유예”()

재적생에 포함

수강의무

(등록금납부)

있음

(최소 1학점 이상 의무 수강)

없음

(희망자에 한하여 과목 수강 및 등록금 납부)

학생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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