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1301

연구과제 수행 시 교원 인건비 계상 기준(2021.03.01 부 개편)

수정일
2023.07.17
작성자
지원팀
조회수
1065
등록일
2021.04.21

외부지원 연구과제 수행 시 교원 인건비 계상 기준(2021.3.1)

1. 목적
  우리대학교 교원의 외부지원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예산 편성 시 교원 인건비(현금,현물)
  의 계상을 위함

2. 교원 인건비 계상 기준
  가. 지원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
  나. 해당 인건비 기준에 참여기간 및 당해 과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가능
      (현금으로 지급 시,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이 반드시 과제 예산 내에 별도 계상되어야 함(기타소득은 예외))
  다. 강의목적에 의해 계약체결된 자는 과제참여를 전제로 고용계약을 재체결 후 시간강사 계약에 의한 강의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하여 과제참여율 산정시 제외하고 인건비 지급이 가능(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
  라. 직급별 월 인건비 계상 기준

직 급

대 상

월 기준액

조교수

교내 전임교원

800만원

부교수

900만원

교수

10년 미만 재직

900만원

10년 이상 재직

1,000만원

석좌교수

교내외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문적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정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 자(전임으로 정년퇴직 후 과제기반 특임교수 등 비전임교원의 경우 포함)

900만원

명예교수

연구교수

비전임 연구교수

최소 200만원 최대 800만원 까지 계약에 의하여 정함

그 외

초빙교수객원교수겸임교수,

산학협력교수특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함

  ※ 비전임 교원의 인건비 과제 재원 수 : 최대 5건이내
  ※ 상기 월 기준액을 상향(또는 하향)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의 직전연도의
      원천징수대상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10만원 미만 절사)
  ※ 급여총액은,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금 포함
  ※ 월 급여기준은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한 인건비 기준 단가임

 

 *문의 : 산학협력단 해당 과제(재원) 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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