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1299

박사후연구원 임용추천 절차 및 관련양식 안내

수정일
2023.11.08
작성자
지원팀
조회수
828
등록일
2021.04.21

연구자께서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학교(총장)발령자인 박사후연구원 임용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1. 박사후연구원 임용추천시 유의사항
가. 산학협력단에서의 박사후연구원 추천(총장 발령)은 유급이 원칙입니다.
나. 연구자가 박사후연구원을 ''추천''하되 임용요청은 연구소장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예. 자연과학연구소장=자연과학대학장)
다. 박사후연구원의 급여는 수행하는 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충당하며, 월급여 하한액은 250만원입니다.
라. 박사후연구원 임용은 학교와의 고용관계가 되므로 4대보험 기관부담금(법정부담금)과 퇴직금(퇴직금은 임용기간이 12개월 이상되는 경우만 해당)을 과제 연구비에서 마련하여야 합니다.
<월급여가 250만원이고 참여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예시>
{(월급여 250만원+4대보험 기관부담금(월급여의 약 12%)) x 12개월} +퇴직금(1개월분) = 36,100,000원
=> 36,100,000원이 과제 연구비(인건비)에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 재원분할(2개 이상 5개 이하 과제에서 충당) 가능합니다.(최대 5건 이내)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충당금이 상향될 수 있으며, 과제 연구비에 확보되지 못한 부족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퇴직연금))은 연구책임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산학협력단 지원 없음)

마. 임용시작일 한 달 전에 임용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9월1일자 발령인 경우 7월말까지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 추천서류 제출)


2. 박사후연구원 임용 절차
[연구자]재원 마련 → [연구자]임용추천서류 구비 → [연구자]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 급여책정요청서 제출
=>{대학부설연구소 인 경우} [연구자]임용추천서류와 급여책정요청서를 해당 연구소(또는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연구소(또는 단과대학 교학팀)]연구소/교학팀 검토 후 학술연구지원팀에 임면 요청 의뢰
=>{외부지원연구센터 및 일반연구소 인 경우} [연구자] 임용추천서류와 급여책정요청서를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 제출 →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 검토 후 학술연구지원팀에 임면 요청 의뢰
→ [학술연구진흥위원회]학술연구지원팀에서 내부처리후 임용확정(총장발령)
→ 임용(고용)계약서 작성(서명)


3. 제출서류
-해당 과제(재원)의 제안서제출/계약체결 담당자(산학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세요.

<신규임용>
1) 연구소 협조문
2) 연구교수 임용 추천서(첨부양식)
3) 이력서(자유양식, A4용지사용, 사진첨부 必)
4) 최종 학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카드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가족에 체크)
6) 세례교인추천서
7) 학술연구실적표(첨부양식)
8) 통장사본
9) 급여책정요청서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1) 학위조회동의서(영문)(최종학위가 해외대학인 경우)

<재임용>
1) 연구소 협조문
2) 연구원 임용 추천서(첨부양식)
3) 이력서(자유양식, A4용지사용, 사진첨부 必)
4) 최종 학위증명서(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5) 학술연구실적표(첨부양식)
6) 급여책정요청서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8) 학위조회동의서(영문)(최종학위가 해외대학인 경우,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관련양식은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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