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1298

산학협력단 자체발령 연구원 임용추천 절차 및 관련양식 안내(2023 최저임금 반영)

수정일
2023.11.08
작성자
지원팀
조회수
976
등록일
2021.04.21

연구자께서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장 발령자인 연구원 임용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학생신분이 아니면서 별도의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과제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과제 참여를 통해 학생인건비를 받던 학생이 졸업(학위취득) 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에 계속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자체발령 연구원으로 임용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료생은 과제참여 기간동안 학기별 연구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연구등록은 대학원 교학팀에서 처리)


1. 산학협력단 자체발령 연구원 임용추천시 유의사항
가. 산학협력단에서의 산학협력단 자체발령 연구원 추천(산학협력단장 발령)은 유급이 원칙입니다.
나. 연구원의 급여는 수행하는 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충당하며, 월급여 하한액은 취득한 학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 학사학위 : 년도별 최저임금 이상(2023년의 경우 월 2,010,580원 이상)
- 석사학위 : 월 220만원 이상
- 박사학위 : 월 300만원 이상

다. 연구원 임용은 산학협력단과의 고용관계가 되므로 4대보험 기관부담금(법정부담금)과 퇴직금(퇴직금은 임용기간이 12개월 이상되는 경우만 해당)을 과제 연구비에서 마련하여야 합니다.
<월급여가 250만원이고 참여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예시>
{월급여 250만원+4대보험 기관부담금(월급여의 약 12%)+퇴직금(월급여의 약 10%)} x 12개월 = 36,600,000원
=> 약 36,600,000원이 과제 연구비(인건비)에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 재원분할(두 개 이상 과제에서 충당) 가능합니다.(단, 4개 이상은 지양)

*월 급여외에 과제에서 연구수당을 추가로 받을 시 퇴직금(퇴직연금)이 증가되며, 과제 연구비에 확보되지 못한 부족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퇴직연금))은 연구책임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산학협력단 지원 없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및 연장근무 시에는 해당 수당을 과제 연구비에서 충당하거나 연구책임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라. 연구책임자께서 연구원 근태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마. 임용시작일 보름 전에 임용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9월1일자 발령인 경우 8월 중순까지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 추천서류 제출)


2. 산학협력단 자체발령 연구원 임용 절차
[연구자]재원 마련 →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  → [연구자]임용추천서류 구비 후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 제출
→ [산학협력단]성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및 서류검토 후 임용확정(산학협력단장발령)
→ 임용(고용)계약서 작성(서명)


3. 제출서류
-해당 과제(재원)의 제안서제출/계약체결 담당자(산학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세요.

<신규임용>
1) 연구원 임용 추천서(첨부양식)
2) 연구원 임용 추천 시 연구책임자 사전 확인서(첨부양식)
3) 이력서(자유양식, A4용지사용, 사진첨부 必)
4) 최종 학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세례교인추천서(있는 경우 제출)
7) 학술연구실적표(첨부양식)
8) 통장사본
9)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양식)
10)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첨부양식)


<재임용>
1) 연구원 임용 추천서(첨부양식)
2) 연구원 임용 추천 시 연구책임자 사전 확인서(첨부양식)
3) 이력서(자유양식, A4용지사용, 사진첨부 必)
4) 최종 학위증명서(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5) 학술연구실적표(첨부양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양식)
7) 종전 임용기간 내 연차휴가관리대장

*관련양식은 첨부파일참조(2023.1.1. 기준 업데이트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