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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30793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령(2026.3.10. 일부개정) 안내
- 수정일
- 2026.04.01
- 작성자
- 정산팀
- 조회수
- 147
- 등록일
- 2026.04.01
한국연구재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이자 국고반납 원칙
2. 연구개발비 정산: 소액과제 샘플링 정산도입
- 사용실적보고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 소액과제 중 일부만 추출하여 정산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