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8941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따른 조정 안내

수정일
2024.03.04
작성자
정산팀
조회수
376
등록일
2024.03.04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징수율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 비율을 준용해야함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 - 10호)

 

      다      음


 1. 간접비 징수율 변경 내용


 2. 시행일 : 2024년 02월 29일 이후 시작되는 연구개발과제 적용


과제구분

간접비 징수율(%)

비고

현행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규정 적용 과제

28.50

29.34

지원기관의 간접비 관련

별도규정이 없는 과제

포함

기업체 및 기타기관 지원과제

20

20

변경없음

국가(지자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연구 용역과제

6

6

변경없음




2024.02.29

산학협력단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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