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일부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개정
참여제한 상한
최대 10년
최대 20년
제재부가금 상한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5배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30배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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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법적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