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30966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령(2026.3.10. 일부개정) 안내

수정일
2026.04.08
작성자
계약팀
조회수
33
등록일
2026.04.08

한국연구재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이자 국고반납 원칙

 2. 연구개발비 정산: 소액과제 샘플링 정산도입

    - 사용실적보고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 소액과제 중 일부만 추출하여 정산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