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시행(2026.3.25.)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등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별지 제2호 서식) 중
협약의 세부조건에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함
o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시 제재대상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재검토요청서의 작성 서식을 간소화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제재처분을 특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