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내 의심환자 발생시 단계별 조치 안내
▣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 사항(1단계)
▣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지침(2단계)
▣ 정부대응팀 조치
1. 처인구청, 서대문구청 보건소 : 현장 방문
2. 건물통제 및 역학조사 (동선, 접촉자 파악(CCTV 활용) 후 자가 격리 등 조치)
3. 대상 건물 긴급 방역 조치 – 용인시 처인구청, 서울시 서대문구청 보건소 시행
* 캠퍼스 출입구에 캠퍼스 대응팀을 배치하여 출입통제(통제 범위는 상황별 결정)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
2020. 2. 25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