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내 의심환자 발생시 단계별 조치 안내
▣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 사항(1단계)
주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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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감지카메라 관리자 (배정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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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보건의료센터 (자연:오선희) (인문:류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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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보건의료센터 (자연:오선희) (인문:류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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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 (서대문구 또는 처인구 보건소)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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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건물 밖으로 이동조치 (인문캠의 경우 보건소가 위치한 경상대 출입구 앞으로 이동조치) |
고막체온계로 의심환자 재확인 |
의심환자 확인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 |
의심환자를 관할 병원으로 격리 조치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이동 -> 자차 또는 도보로 이동할 수도 있음) |
▣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지침(2단계)
단 계 |
조 치 |
주무부서 |
1 단계 |
정부 기관 신고 (☎1339) |
정부 대응팀 |
2 단계 |
확진환자 관련 해당 건물 폐쇄 및 방역 |
자연:총무인사팀 인문:총무시설팀 |
3 단계 |
해당 캠퍼스 - 다중 이용시설(도서관,식당 등) 폐쇄 및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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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이 속한 캠퍼스 방역 및 출입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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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지 및 전 구성원에 안내 - 캠퍼스 통제, 건물 폐쇄, 해제 예정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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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환자 사용 공간 구성원 -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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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
방역 시행 4일 경과 후 재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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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
재방역 1일 경과 후 건물 폐쇄 해제 |
▣ 정부대응팀 조치
1. 처인구청, 서대문구청 보건소 : 현장 방문
2. 건물통제 및 역학조사 (동선, 접촉자 파악(CCTV 활용) 후 자가 격리 등 조치)
3. 대상 건물 긴급 방역 조치 – 용인시 처인구청, 서울시 서대문구청 보건소 시행
* 캠퍼스 출입구에 캠퍼스 대응팀을 배치하여 출입통제(통제 범위는 상황별 결정)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
2020. 2. 25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