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내 의심환자 발생시 단계별 조치 안내

  • 작성일2020.03.25
  • 수정일2020.03.25
  • 작성자 김*현
  • 조회수1034

코로나-19 교내 의심환자 발생시 단계별 조치 안내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 사항(1단계)

주관자


열감지카메라

관리자

(배정 조원)

교내

보건의료센터

(자연:오선희)

(인문:류길자)

교내

보건의료센터

(자연:오선희)

(인문:류길자)

관할 보건소

(서대문구 또는

처인구 보건소)

업무내용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건물 밖으로 이동조치

(인문캠의 경우 보건소가 위치한 경상대 출입구 앞으로 이동조치)

고막체온계로

의심환자

재확인

의심환자

확인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

의심환자를

관할 병원으로

격리 조치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이동 -> 자차 또는 도보로 이동할 수도 있음)


▣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지침(2단계)

단 계

조 치

주무부서

1 단계

정부 기관 신고 (1339)

정부 대응팀

2 단계

확진환자 관련 해당 건물 폐쇄 및 방역

자연:총무인사팀

인문:총무시설팀

3 단계

해당  캠퍼스   

  - 다중 이용시설(도서관,식당 등) 폐쇄 및 방역

해당 건물이 속한 캠퍼스 방역 및 출입통제

홈페이지 공지 및 전 구성원에 안내

  - 캠퍼스 통제, 건물 폐쇄, 해제 예정일 등

확진 환자 사용 공간 구성원

  -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4 단계

방역 시행 4일 경과 후 재방역

5 단계

재방역 1일 경과 후 건물 폐쇄 해제


정부대응팀 조치

1. 처인구청, 서대문구청 보건소 : 현장 방문

2. 건물통제 및 역학조사 (동선, 접촉자 파악(CCTV 활용) 후 자가 격리 등 조치)

3. 대상 건물 긴급 방역 조치 용인시 처인구청, 서울시 서대문구청 보건소 시행

* 캠퍼스 출입구에 캠퍼스 대응팀을 배치하여 출입통제(통제 범위는 상황별 결정)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



2020. 2. 25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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