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등록금을 2회 분할납부로 신청해서 3월2일 어제 1회차를 납부했는데
어제 고지서에서 확인하기로는 국가장학금감면액으로 납부하라는게 없어서 일단 그러지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등록금 납부 확인할려구 다시 보니깐 이번에는 감면액으로 납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미 납부를했는데 2회차 마지막에 납부할때 감면액으로 납부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