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학생들도 생각해주세요!

  • 분류교외장학_자연
  • 작성일2020.07.07
  • 수정일2020.07.12
  • 작성자 권*서
  • 조회수404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교외근로를 진행중인 학생입니다.


학사일정 변경으로 2학기 개강이 8월 24일로 앞당겨졌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개강이 앞당겨지면서 8월 31일까지 할 수 있었던 근로가 8월 21일까지로 당겨지겠죠.


8월 21일 부터 8월 3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만을 생각하면 6일간의 기간입니다.

교외근로의 경우 시급 11,150원, 8시간을 근무하면 535,200원이라는 금액이 손실되는 것이겠죠.


7월부터해서 8월말까지 근로한 만큼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50만원 가량의 돈은 소중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학사일정을 당겨졌다는 공지를 보고 허탈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사일정을 당기면서 근로를 하는 학생들도 고려해주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근로장학생들을 위한 대책은 있는 것인가요?

만에하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왜 아직까지 별 다른 공지사항이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교외근로 신청당시 왕복 4~5시간이 걸리는 거리지만 근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쟁률을 보며 신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다녔고 앞으로도 매일 빠짐없이 근로하며 학비를 마련해갈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했고, 어렵사리 신청했고, 힘이 들지만 보람찬 마음으로 근로해가는 제게,

학사일정 변경은 제게 천금같은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이제와서 다시 학사일정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근로기간을 8월 31일까지 인정해주는 등 다른 방법들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저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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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학생들도 생각해주세요!

신*섭 2020-07-14 14:57:34.0

죄송합니다.

학사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국가근로 장학생 운영은 한국장학재단 운영기준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2020년 1학기가 2020.03.02 ~ 2020.08.21.로 변경되면 국가근로 장학생 근로 기간도

변경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학사일정을 무시하고 근로기간은 운영하게 되면

추후 재단 현장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되며 학생들에게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