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등록 기간에 관련하여

  • 분류휴학_인문
  • 작성일2020.06.30
  • 수정일2020.06.30
  • 작성자 이*석
  • 조회수259

안녕하세요. 2학기 등록 기간이 08.17~08.28로 공지되어있는데, 만약 코로나 사태로 인해 2학기도 전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7월이라고 공지되어있는 휴복학 기간 전까지 2학기 수업 방식에 대해 공지가 되지 않는다면 휴학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을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휴복학 기간에 휴학 신청을 하지 않고, 8월에 있는 2학기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휴학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7월 휴복학 기간 전까지 2학기 수업 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공지하실 건지, 얼마 전 올린 총장님의 말씀대로 이미 2학기 수업도 대면이 불가피한 수업을 제외하고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어버린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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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학기 등록 기간에 관련하여

이*진 2020-06-30 17:58:03.0

안녕하세요.


휴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강 후 미등록 제적이 됩니다.


미등록 제적상태가 되면 학교에 재입학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추가휴복학기간은 자세한 일정이 정해진 바가 없어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00-1482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