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현재 2025학년도 2학기 교내근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이므로 방학 중 졸업유예 예정자' 라는 문구를 확인하게되었습니다.
현재 4-2학기이고, 이후 초과학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2025-2학기 졸업유예를 방학 중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 근로가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