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조부상을 당하여 유교결석을 제출 예정입니다
병상을 지키느라 10/31일부터 수업을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11/01일날 별세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몰라 유고결석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상황의 경우 유고결석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유고결석이 며칠정도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현 2024-11-04 08:43:07.0
안녕하세요.
유고결석 신청서 양식 확인해보시면, 유고결석 사유 중 1번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작성하여 주임교수 확인 및 각 결석한 수업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