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시 대체과목 지정 요건 문의

  • 분류수강_인문
  • 작성일2023.03.27
  • 수정일2023.03.27
  • 작성자 오*옥
  • 조회수780

안녕하세요, 재수강 시 대체과목 지정 요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공과목을 재수강 하기 위해 주임교수님에게 대체과목 지정을 요청하였는데, 대체과목 지정이 졸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졸업이 아니라 단순 성적향상을 위해 대체과목 지정을 받아 재수강을 한 적이 있고 졸업사정에서 대체과목 지정과 재수강을 위한 대체과목 지정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재수강 시 대체과목 지정 요건에 졸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요건이 있나요?


규정집 제33조 또는 내규를 봐도 나오지 않고 교수님도 학사지원팀에 문의해보라고 하시는데, 교수님이 혼동하시는지, 교수님 말씀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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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수강 시 대체과목 지정 요건 문의

성*원 2023-03-27 11:18:35.0

안녕하세요.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 폐지, 수정된 강의에 한해서만 대체 재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드리자면, 학생은 현재 대체 재수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졸업사정 및 대체 재수강은 단과대학 교학팀과 교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체 재수강 여부와 관련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철학과 02-300-0630) 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