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19:12경 인캠 정문 통과 2236 차량 운전자 징계 건의

  • 분류기타
  • 작성일2022.10.07
  • 수정일2022.10.10
  • 작성자 최*식
  • 조회수1339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어제인 10.6 19:12경 인문캠퍼스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비보호 좌회전으로 저를 칠 뻔한 교직원을 징계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운전자는 우리 학교의 경비실 근무자 복장인 흰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하고 명찰을 메고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량은 번호가 2236인 쥐색 도요타 SUV였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1. 19:11경 저는 해당 차량이 행정동 옆 지하 주차장 옆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2. 해당 차량이 출구에서 나왔고, 이후 내내 정차는커녕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였습니다.

3. 교내에 그려진 횡단보도를 따라 이동하는 보행자가 있었는데도 틈새로 이동하였습니다.

4. 저 역시 해당 차량에 앞이 잠시 막혔다가, 해당 차량이 정문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리아 앞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5. 제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딘 순간 해당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걷던 중 해당 차량이 빠르게 다가왔고, 놀라서 뒷걸음치고 멈춰 서니 제 다리의 2~3cm 앞에 범퍼가 위치한 채로 차량이 정차하였습니다.

7. 제가 운전자를 바라보니 말 없이 창문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8. 제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고는 해당 차량은 CU 명지대정문길점 옆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이동하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저를 못 보고 다가온 게 아닌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나올 때부터 해당 차량은 보행자가 많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든 멈춰서거나 감속하지 않고 지나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행자 두세 명도 그 차를 불편하다는 듯 노려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문 앞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양쪽에 있고, 등교 시간에는 보행자가 많아 차량들이 불가피하게 보행자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이동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지나갈 때는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 내서 무리하게 이동하지 않아도 원활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보행자이자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 그것도 자신보다 한참 어린 학생의 목숨을 위협하며 운전하여야 했을까요?


의도가 어떻든 교직원이 학생을 치려고 했다는 점도 충격적이고, 누군가 우리 학교의 직원 복장을 하고 보행자를 위협하며 운전했다는 사실도 부끄럽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직도 허리와 다리가 지끈거리는데, 치료비는 물어줄 의향이 있어서 그렇게 차를 모셨을까요?

학교 앞에서 학생을 위협한 데 대하여 학교에서 징계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며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사과를 직접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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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0.6 19:12경 인캠 정문 통과 2236 차량 운전자 징계 건의

관*자 2022-10-31 12:59:43.0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경찰서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운전자와도 면담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에게는 학생이 놀랐으니 이를 감안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각별히 안전 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경찰이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을 가지고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운전자를 징계할 수는 없으며, 운전자의 행위는 교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학생의 민원 내용을 보여 주고 대학 구성원 사이에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운전자도 이에 수긍하며, 놀랐을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이 “운전자가 우리 학교 경비실 근무자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운전자는 경비실 근무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운전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