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학 후 휴학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 22년도 1학기까지 군휴학을 신청하였고 다음 22년도 2학기도 휴학을 한 뒤 내년에 복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학신청기간에 일반휴학으로 휴학을 연장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준 2022-07-04 15:13:17.0
안녕하세요 학사지원팀 입니다.
우선 군휴학은 전역일 기준으로 휴학만료일을 설정하고 있으며,
휴학만료일 뒤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을 하고싶으신 경우에는,
정규 휴복학 기간에 휴학신청을 또 하셔야 합니다.
만약 휴학만료일이 지난 뒤에 휴학신청을 하지 않으시거나,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미복학 제적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