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상황이 좀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9년 12월에 휴학을 하게 되어서 2020년 1학기에 등록휴학을 했습니다. 등록휴학을 했는데 성적장학금(모범30%정도깎아주는금액)을 받게 되어서 등록금-성적장학금= 나머지 값만 돈을 내고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2022년 1학기에 복학하게 되는데요. 2022-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가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래는 (등록금-국가장학금)-성적장학금인데 저는 (등록금-성적장학금)-국가장학금인 경우라서요..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국장 돈이 계좌로 개인지급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이*솔 2022-01-28 11:30:24.0
등록 휴학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이 지급될시 대출상환 또는 개인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액은 총등록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이월된 성적장학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