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학기만을 남겨둔 휴학생입니다.
휴학 가능 학기 10학기를 모두 사용해 2022.2학기에는 복학을 해야하는 상황이나, 취업으로 인해 복학이나 유고결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학 가능 학기(10학기) 모두 사용 후 추가적으로 휴학이 가능한지 여부
2. 휴학 가능 학기 모두 사용 후 미복학시 학적상태가 어떻게 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현실적으로 복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학생을 위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2022-01-25 09:17:52.0
안녕하세요.
휴학 기간은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5년(10개학기)이며 추가로는 불가능합니다.
2022년 8월 31일이 휴학 만료일이므로 2022-2학기에 복학하지 않으시면 미복학제적처리 됩니다.
미복학제적 후 재입학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복학제적되시면 납부하신 등록금은 자동 반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