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재수강 처리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존에 들었던 과목을 21학년도 2학기에 재수강했습니다.
이 경우 성적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과목을 중복 수강한것으로 처리되는건가요?
박*하 2022-01-20 09:10:09.0
안녕하세요.
재수강 신청원서를 졸업 마지막 학기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사정을 통해 해당 교과목이 중복교과목 처리되어 해당 교과목의 성적(학점)은 최종 이수한 학년도/학기의 것이 인정되나,
'재수강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실제 취득학점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해 '졸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수강 신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졸업학점 계산에 착오가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