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

  • 분류졸업_인문
  • 작성일2022.01.19
  • 수정일2022.01.19
  • 작성자 조*호
  • 조회수627

이번에 나온 졸업 유예 공지사항을 보니 신청자격에 '21-2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를 이수한 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21-1학기에 8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21-2학기에는 '수료' 자격으로 되어 있던 학생은 졸업유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RE] 졸업유예

박*하 2022-01-19 09:15:54.0

안녕하세요.


졸업유예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청 받고 있으며, 단과대학 졸업사정 결과 '졸업가능' 판정을 받은 학생만이 졸업유예가 가능합니다.


학적 상태가 '수료'일 경우에는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학점도 취득하였으나 토익 등의 졸업인증 기준이 미달된 경우지만,


현재 영어 졸업인증 제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영어 졸업인증 폐지 관련 공지 (클릭시 공지사항으로 이동)


해당 공지에 따라, 기존 수료생은 본인이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학기말 지정된 일자에 졸업이 인정되며


학위신청 이후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나 학위신청 취소 또는 학위취득일 변경이 불가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해 졸업을 원하는 시점에 학위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