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하계(7월~8월)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모집 안내
2025학년도 하계(7월~8월)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과 정 명: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2. 실습기간: 2025. 7. 1. ~ 8. 31.
※ 기간 중 최소 1개월 이상(실제 출석 일수 20일 이상) 현장실습 실시
※ 기업에 따라 하계~2학기까지 실습이 진행될 수도 있음(7월~12월/6개월)
3. 신청기간: 2025. 5. 12.(월) ~ 2025. 6. 5.(목) 15:00까지
※ 기업별로 전형일정이 다르므로 기업의 전형일정 확인
4. 신청방법
※ 지원서 제출 → 센터 전담교수님 상담 → 지원서 수정(해당자) → 지원서 승인 → 기업지원
① 현장실습 홈페이지(intern.mju.ac.kr) 로그인
- 홈페이지 접속 → 통합로그인 → 현장실습 신청
②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 지원과정: 2025년도 여름방학, 2개월
- 희망실습기업 및 희망직무는 기업 운영계획서 상의 직무명으로 작성
- 지원서는 센터 산학교수님 검토 후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학생참고파일-현장실습 지원서 작성 안내 참고
③ 희망 기업 지원하기
- 기업지원은 시스템을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지원
- 기업별로 마감 일자가 다르므로 기업의 접수마감일자 반드시 확인!!
5. 신청대상
가. 4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3~4학년 재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
- 편입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재학생(3학년 2학기부터 가능)
나. 학부(과) 주임교수님의 승인을 얻은 자
다. 전공 및 희망 직무수행의 필요 역량을 갖춘 자
라.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및 초과학기 학생은 신청 불가
마. 2025-하계 계절학기 수강(예정)자는 신청 불가
6. 진행 절차 및 일정
순서 |
진행 절차 |
일정 |
내용 |
비고 |
1 |
참여 신청 및 상담 |
상시 |
1. 현장실습 지원서 작성 2. 센터 산학교수님과 상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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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희망기업 서류지원 |
2025. 5. 12.(월)~6. 5.(목) |
현장실습 지원서 승인 2. 희망 기업 지원하기 - 시스템을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지원 - 기업별 지원 마감일자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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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발 진행 및 결과 발표 |
~2025. 6. 12.(목)까지 |
기업의 기준에 따라 선발 진행 - 서류/면접 심사 → 선발 - 기업별 선발 일정 및 선발 전형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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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현장실습 사전 승인 |
6월~7월 중 |
학과 주임교수님 현장실습 참여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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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전교육 (필수참석) |
2025. 6. 19.(목)(예정) |
실습 시작 전 사전교육 이수 - 참여 학생 전원 사전교육 필수 참석 - 사전교육 미참석 시 현장실습 진행 불가 |
세부일정 추후안내 |
6 |
현장실습 진행 |
7월~8월 |
1. 월간보고서 작성 2. 운영 중간점검서 작성 3. 현장실습 기간 중 방문점검 실시 4.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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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장실습 종료 |
8월 중 |
1. 기업 평가서 및 출석부 제출 2. 학과 주임교수님 최종 학점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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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학점인정 및 장학금 지급 |
9월~10월 중 |
학점인정 및 장학금 지급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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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사항
구분 |
지원사항 |
비고 |
|
학점인정 |
4주이상~6주미만 |
2학점 (전공 또는 일반교양 중 택 1) |
1) 과목명: 현장실습 2) 학점인정: 전공 또는 일반교양 2) 성적: P/N 3) 학점부여 - 현장실습 종료 후 학과 주임교수님의 승인을 거쳐 인정학점을 부여 - 최대 인정학점 이내에서 학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인정 4) 신청한 학점은 승인 이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
6주이상~8주미만 |
3학점 (전공 또는 일반교양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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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
4주이상~6주미만 |
300,000원 |
1) 장학종별: 사회진출지원장학금 2종 2)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3) 장학금 지급 기준 충족 - 직전학기 14학점 이상,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4) 실습 후 정규학기(2024-2학기) 재학생에 한해 지급 - 2024-2학기 휴학생은 지급 불가 5) 장학금 수혜 자격 불충족 및 휴학생은 지급 불가 |
6주이상~8주미만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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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
월 최저임금의 75% 이상 |
1)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2) 기관별, 학생별 금액상이 |
8.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학기제는 전공과 관련하여 운영이 되므로 전공과 무관한 실습은 참여 불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기업 제출 서류로 성실하게 작성
다. 실습기업 중복 지원은 불가
- 먼저 지원한 기업에 미선발되면 다른 기업지원 가능(순차지원은 가능)
라. 기업/직무별 선발 및 일정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기업 일정을 반드시 확인
마. 기재된 모집전공은 기업에서 관련 학과를 작성한 것이므로 직무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성이 있으면 지원 가능
※ 전공 관련성에 따라 학점인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직무내용 반드시 확인
바. 실습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실습기간 중 계절학기 수강, 취업 등 기타 계획이 있는 학생은 신청 불가
사. 기업에서는 다른 학교와도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 기타사항
가. 방학과정 현장실습은 재학 중 2회까지 참여 가능
나. 현장실습 중도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현장실습 미인정(학점 및 장학금 미지급)
다. 현장실습 지원 후 개인사정에 의해 취소할 경우 반드시 센터로 연락
라. 현장실습 참여자는 관련 규정 내용 확인
(현장실습 운영 및 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10. 문의
가. 현장실습지원센터: 031-324-1124 / 자연캠퍼스 학생회관 2층
(09:00 ~ 16:00 / 점심시간 12:00 ~ 13:00)
나. 현장실습 상담 신청: 현장실습 홈페이지 팝업창 확인(상담예약신청)
2025. 5.
현장실습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