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각종 근로장학생 근무중단 연장 안내(2차)

  • 작성일2021.07.23
  • 수정일2021.07.28
  • 작성자 최*현
  • 조회수1207


1. 근무 중단 기간 : (변경전) 2021.07.13.(화) ~ 07.25(일)

                               (변경후) 2021.07.13.(화) ~ 08.01(일),

   2021.08.02(월)~08.08(일)은 교내 집중휴무기간으로 교내근로 미발생


2. 중단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연장[2021.07.26(월)~08.08(일)]


3. 해당 학생

   가.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나.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 교외 근로학생은 근무기관의 지침에 따라 근로계속 여부를 결정

   다. 사회진출지원 장학생(1종)

   라. 학부 연구생 및 기타 사유로 교내 시설을 사용하는 학부생



2021.07.23


인 문 학 생 경 력 개 발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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