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캠퍼스]2020학년도 하계방학 중 교외기관 집중 국가 근로장학생 선발결과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 작성일2020.06.12
  • 수정일2020.07.08
  • 작성자 양*원
  • 조회수2430

[인문캠퍼스]2020학년도 하계방학 중 교외기관 집중 국가 근로장학생 선발결과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하계방학중 교외기관 집중 국가 근로장학생의 선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발자중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국가 근로 진행이 어려운 근로포기자는 학교로 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포기자 : ~ 615일 월요일까지 02-300-1523로 연락바랍니다)

 

선발자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근로기관 안내, 절차등을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타당한 이유없이 오티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은 국가근로에서 배제하여 차순위 학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 선발 인원 : 00

 

2. 선발자 조회 방법

 

   우리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myiweb 로그인 - 장학내역 조회

 

선발자 : 2020-1학기 국가 근로장학생 선발(하계방학교외집중) 비고 : 근무기관과 부서

   (선발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미선발자 : 조회내역 없음

 

3. 선발 기준

  . 하계방학 집중근로지에 매칭된 정규학기 재학생

  . 소득분위

  . 직전학기 성적

     (2020-1학기 국가근로 선발자 제외)

 

 

4. 근로 기간 : 2020. 7. 1 ~ 2020. 8. 31.(예정, 변동시 연락) -> 학사일정 변동으로 8월 21일(금)까지로 변동

           (근로기간은 근로지별로 상이할 수 있음, OT때 안내 예정)

 

5. 선발자 오리엔테이션 안내(필수 참석 3회중 1회)

 

. 일자 : 2020. 6. 23.(화) 오후 5시30~ (20분 소요예정)

              2020. 6. 24.(수) 오후 5시30~ (20분 소요예정)

              2020. 6. 25.(목) 오후 5시30~ (20분 소요예정)

. 대상 : 방학중 교외기관 집중국가근로 선발자

. 장소 : 방목학술정보관 1층 국제회의장

 

6. 근로 진행절차 및 근무수칙

   . 국가장학생의 본분을 갖고 매시간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고 근로부서 담당자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함. 추후 근무태도 불량, 지시 불이행 등 기타의 이유로 근로학생 교체 요구가 있을 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근로 장학생에서 탈락될 수 있음

 

   . OT참석 후 해당 근로지를 방문하여 업무 계획을 확정하고 근로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업로드 및 입력

 

   . 안전교육이수보고서를 근로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하여 근로기관 담당자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업로드

 

  라. 온라인출근부는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3일 이내 필히 입력 요망

   (온라인출근부는 3일 이후 입력불가하며 누락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할 것)

 

  마.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이 있을 시에는 국가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학적변동

     신고 요망

    1)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일 당일부터 국가근로 불가

    2) 해외 출입국 기간 : 국가근로 불가(한국장학재단에서 출입국기록 조회 후 학교 통보)

    3) 병원 입퇴원 기간 : 국가근로 불가(한국장학재단에서 입퇴원기록 조회 후 학교 통보)

  

 

  . 근로시간은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가능(1주는 월요일 ~ 일요일이므로 주의 요망)

 

   . 근로시간은 시간단위로만 가능(분 단위는 불가)

       ) 14:10 ~ 16:10(가능), 14:00 ~ 16:20(불가능, 2시간만 인정됨),휴게시간 반드시 필요

 

   . 중식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 202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의해 []

      부정근로(허위근로,대리근로 등)인 경우, 부정이익,제재부가금(최대5배)이 부과됨

        

 

   기타 문의 : 인문학생복지봉사팀 (02-300-1523,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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