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안내(기등록 특별추천요청서 양식 포함)

  • 작성일2022.08.18
  • 수정일2022.08.18
  • 작성자 권*민
  • 조회수371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특별승인 안내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상태인 학생

승인 기준

O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내)

-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최소 이수학점 등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고·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212학기부터 폐지하고,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

 

O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1)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든든))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해당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재학생 기등록 특별추천요청서는 제출 전 반드시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팀 (인문 : 02-300-1524, 자연 : 031-330-6034)에 제출 가능여부 확인 후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 생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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