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
- 사회복지연계전공세미나 과목 폐지
- 전공 39학점(13과목)에서 36학점(12과목)으로 변경(총 57학점에서 54학점으로 변경)
-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복지론)
2019-1학기 사회복지연계전공 변경사항
[연계전공 이수 및 학점 인정]
○ 연계전공 신청 : 2학년 1학기부터 소정기간에 신청(단, 편입생은 편입 후 3개 학기 이상 수료 후)
○ 이수학점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전공(주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사회복지 연계전공 교과과정에 따라 전공 36학점, 교양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학점인정
① 제1전공(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 교과목이 일치할 경우.
최대 21학점까지 연계전공의 해당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제1전공(주전공) 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이수학점의 합은
소속 학부(과)의 최소전공졸업이수학점수 이상이어야 함.
② 제1전공(주전공)의 학문기초교양과 연계전공의 학문기초교양의 영역과 과목명이 일치할 경우.
제1전공(주전공)의 학문기초교양 과목만 이수해도 연계전공 학문기초교양의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단, 사회복지연계전공의 경우, 사회복지관련과목(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론)
의 이수를 우선하여야 함.)
○ 사회복지연계전공 이수학점표 : 아래사항 참조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사회복지연계전공 학위와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연계전공 이수학점: 전공36학점 + 교양18학점 = 총 54학점
※ 교양의 경우, 사회복지관련과목(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론)의 이수를 우선하여야 함.
● 사회복지연계전공 교과목 개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