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조치의 하나로 2020학년도 1학기의 개강일이 3월 2일(월)에서 3월 16일(월)로 연기되었으나 학기 개시일은 변동없이 3월 1일이므로 2020학년도 1학기의 등록금 환불기준일과 학기중 학업중단(휴학,자퇴)시 성적인정 시점은
아래와 같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학기개시일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학칙 제8조)
1. 등록금 반환기준일(관련근거: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제29조)
반환사유발생일 |
2020-1 적용기간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2020.3.1.~ 3.31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0.4.1.~ 4.29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0.4.30.~ 5.29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0.5.30.~ |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로 휴학한 상태에서 자퇴하는 경우 반환사유발생일은 휴학일로 함(예시: 2019년 1월 15일에 휴학 및 등록금 납부를 한 상태에서 2020년 3월 10일에 자퇴신청을 하였다면 반환사유발생일은 2019.1.15.로 적용하여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환불함)
2. 학기중 학업중단시 성적인정 시점(관련근거: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제16조 3항)
구분 |
성적불인정 (학기 이수 불인정) |
성적인정 (학기 이수 인정) |
비고 |
군입대휴학 |
2020.5.13.(수)까지 |
2020.5.14.(목)부터 |
학기 2/3시점 |
일반(병고)휴학, 자퇴 |
2020.5.29.(금)까지 |
2020.5.30.(토)부터 |
학기 4/5시점 |
※ 학기중 군입대 계획이 있는 학생은 학사공지의 “군입대 예정 학생에 대한 안내문” 공지문 필히 참조 요망
2020.2.25
교 육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