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 작성일2020.03.12
  • 수정일2020.06.23
  • 작성자 이*연
  • 조회수7209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대상 및 신청방법

  개강 후 수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인정 대상(사례)

  가.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외국)에서 입국하여 2(14일간)간 자가격리하는 기간

    타국(외국)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의미함

     증빙문서: 여권사본(입국일 확인 가능한 부분), 출입국 증명서

  나. 증상(발열,기침 등)이 있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기간 및 검사후 결과를

       기다리는 자가격리 기간

     증빙문서: 검사확인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결과서 등 검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다. 증상(발열,기침 등)이 있어서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고 요양한 기간

     증빙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약재비 영수증 등 학생의 병원진료나 의약품 구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문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서 2~3일간 경과 관찰후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방문(코로나19 유증상자 행동수칙)

  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는 기간

     증빙문서: 진단서 등 학생이 코로나19로 치료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2. 유고결석 신청 방법

  - 상기 코로나19 유고결석 인정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유고결석 신청서 양식 및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유고결석 수업별로 담당 교·강사에게 각각 제출(제출 대상 강좌가 3강좌면

     3부를 준비)하고 유고결석 신청서에 코로나19’관련 유고결석 사유는 “2.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4주 이내)”로 기재

  유고결석 신청서는 결석 전 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의 경우 격리기간 종료,

      건강 회복, 완치 판정 등 상황종료 후 주임교수님 확인 서명을 받아서 수업담당 교·강사

     에게 제출 가능. 다만, 성적처리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강전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 유선 등으로 상황을

     알릴것을 권장함 

2020.3.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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